바닥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03월 01일부동산 기본

바닥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바닥권리금은 임차인들 간의 거래나 소유자와 거래를 통해 받는 상가 위치나 상권의 이점을 넘겨주는 대가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들 간의 거래가 이뤄지지만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주와 거래가 진행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 외 권리금을 요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바닥권리금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닥권리금이 높은 것은 그만큼 영업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위치가 좋고 상권이 발달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되므로 영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활성화가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들 간의 거래가 되는 권리금에 있어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많이 냈다면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맞혀놓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바닥권리금을 지불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바닥권리금이 상가의 가치와 비례하지는 않지만 높은 권리금일수록 상가 위치 선점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높다고해서 모든 영업이 잘되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잘 판단하시고 알아보셔야 하는데 바닥권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리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닥권리금은 계약 만료가 되어도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약정된 임대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입장에서 임차인이 본인의 상가에서 영업이 잘 되게 되면 그만큼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공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권리금만 가지고 상가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임대할 때는 권리금 외에도 영업 노하우나 단골손님, 상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차인들 간의 권리금에 대한 방해나 또는 방해를 할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소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바닥권리금은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권리금만으로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임대하도록 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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