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보증료 총정리

2026년 07월 22일금융상품안내

스타차일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가입을 알아보는 세입자가 크게 늘었다.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지,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보증료는 얼마나 드는지 하나씩 정리해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세 곳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가입 조건이 비교적 대중적이라 가장 널리 쓰인다. 대위변제, 즉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절차는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고 청구 후 1개월이 지나야 진행된다.

가입 조건과 공시가 126% 룰

가입 대상 주택 범위도 정해져 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그리고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상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른바 공시가 126% 룰이다. 주택 공시가격의 140%에 전세가율 90%를 곱한 값, 즉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면 된다.

보증료 계산 방식과 부담 비율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전세기간을 곱한 뒤 365로 나눠 계산한다. HUG 기준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 등에 따라 연 0.097%에서 0.211%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료를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씩 나눠 부담한다. 다만 일반 개인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 신청 시기와 방법 미리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계약하고 나서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상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입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신청은 모바일HUG, 안심전세 앱,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 같은 제휴 플랫폼, 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보증료를 한 번에 납부하면 각각 3%씩 할인받을 수 있어,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하면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임대차 분쟁의 법적 대응 절차는 비즈서울의 명도소송 대응 가이드에서 다룬 적이 있다.

보증사고 발생 시 대처 절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된 뒤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하면, 청구 후 1개월이 지나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받는 절차로 이어진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사회배려계층이라면 이미 낸 보증료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후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통상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다.

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나눠 부담한다. 일반 개인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빌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공시가격이 아직 산정되지 않은 주택은 감정평가 등 별도 방식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해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가입 시점에 보증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보증사고가 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즉시 지급되지는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완료와 대위변제 청구 후 1개월이 지나야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글

맨 위로